요즘 시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형 확성기다. 물론 집회 주최측에서는 구호를 제창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확성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음량을 지나치게 크게 하고 음악을 장시간 방송하는 등 도를 넘은 확성기 사용은 의사전달 차원을 넘어 소음공해가 되기 쉽다. 시위장소 주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위장에서 나오는 대형 확성기 소리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생활소음만 규제할 뿐 시위장소의 소음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정도를 넘어서는 소음피해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