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신용관련 정보, 모든 금융기관 공유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47분


그동안 주거래은행만 알고 있던 기업 정보가 금융권 전체에 공유돼 대출심사나 어음할인 등에 적극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각 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업신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기 위해 ‘기업 신용정보망’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정보망이 확대되면 은행들은 거래하는 기업의 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정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기업 신용불량 정보 가운데 당좌어음이나 수표를 ‘1차 부도’ 냈을 때에도 15일 이내에 보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1차 부도’는 그동안 최종 부도가 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용 관리’차원에서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서장은 “신용정보가많아지면 거래기업이 어느 업체에 납품하고, 업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신규대출이나 대출 만기 연장 때 효과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보망이 개설되면 과거처럼 어음할인 때 어음 부도에 따른 피해 여부를 가려줄 발행기업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할인요청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을 해 주는 기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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