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편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린 광주은행을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광주은행은 99년말 거래처인 A기업의 계열사 유상증자에 85억원을 투자하고 A기업은 광주은행이 보유한 79억원대 신주인수권부채권(BW)을 대신 행사하는 등 변칙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이 과정에서 BIS비율을 0.44% 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말했다.광주은행은 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실업체에 여신을 취급해 27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키는 등 업무소홀로 14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동양그룹 계열 동양(아멕스)카드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가며 회사채를 3487억원어치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금감위는 동양카드를 주의적 기관경고했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1명을 문책했다. 동양카드는 또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에 2일간 45억원을 빌려줘 대출한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위는 또 대출 및 수출환어음(DA) 매입업무를 잘못 처리해 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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