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선욱/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복지행정

  • 입력 2001년 11월 8일 10시 43분


일산 산후조리원 유아 사망사고로 임산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현재까지 당국은 사망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산모와 유아를 다루는 기관에 의료법을 적용치 않고 자유업으로 분류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리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정부의 한심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예다. 복지부가 몇달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개정을 했더라면 아마 3명의 유아들은 건강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고일 경우 조리원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니 피해자 부모들은 어디에 호소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더 이상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없었으면한다.

유선욱(hacker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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