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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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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합병 이후 대고객 첫 전략으로 ‘공과금 바로맡김서비스’를 선보이자 시중은행들이 성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고객들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초 제일은행이 도입해 이제는 대부분 은행에 확산된 ‘계좌유지수수료’처럼 은행권에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
공과금 바로맡김서비스란 국민은행 고객에만 주어지는 서비스. 공과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설 필요 없이 지급표에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공과금 봉투에 담아 ‘공과금 바로맡김통’에 넣으면 은행에서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면 이전처럼 차례를 기다리다가 납부해야 하는 ‘차별’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일부 시범 운용점포에선 아예 계좌가 없는 고객의 공과금 수납을 거부해 반발도 사고 있다.
현재 12개 점포에서 시범 운용중이나 12일부터는 190개 점포로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전 점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측은 “지로를 처리하고 받는 수수료가 건당 140원에 불과해 건당 처리원가인 140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개인고객본부 김영일 부행장은 “최근 일부 점포를 조사한 결과 월말 공과금 납부 고객의 42%가 타행고객이었다”며 “은행 수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 타행 고객 때문에 우리의 수익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향후 타행송금 수수료 등도 대폭 올리는 대신 그만큼 자행 고객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서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전략이 은행의 장기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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