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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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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재판 과정이나 사형 집행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우호관계에 비춰볼 때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상대국 국민을 체포하거나 상대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범죄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차의 준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빈 대사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즉각 본국에 보고했으며 본국에서도 진지하게 진상을 조사중이다”고 대답했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