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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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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차주가 할인카드를 취소하지 않아 동일차번호에 대해 할인카드를 이중으로 발급해 줄 수 없다며 두 번이나 반려됐다. 할인카드 신청 시 구비서류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있어 엄연히 그 차량이 본인소유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도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도로공사에도 전산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미 차를 팔아 쓸 수 없게 된 할인카드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 이상 새로운 차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선돼야 할 점이다.
김 기 태(강원 원주시 소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