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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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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논란 과정에 있는 액면가에 30%를 밑도는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퇴출기업 수는 많게는 5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기업들은 퇴출조건을 개선할만한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이며 강화된 퇴출기준이 적용되면 투자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25일 오후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투자자 기업 학계 언론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증권연구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내용〓퇴출요건 중 거의 확정적인 것은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기업이 확인될 경우와 감사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는 즉시 퇴출 되는 조항. 공청회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월간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일 경우와 소액주주가 300인 미만일 경우 퇴출시킨다는 조항도 채택이 유력하다.
코스닥위원회는 공청회안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이 같은 퇴출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28개 기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 수준 액면가 미만을 밑도는 기업의 퇴출 요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총액이 큰 일부 대형기업도 이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단 증권연구원은 액면가 미만 30%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의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각각 24개와 19개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는 게 증권연구원의 분석이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최소주가 유지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퇴출제도 개선안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절부절못하는 대상기업들〓우선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와 감사의견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코스닥위원회의 판단이다. 또 액면가 30% 미만 종목의 경우도 자사주 취득 등 주가 부양수단이 잘 먹혀들지 않아 회사 뜻대로 주가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자본잠식은 아니지만 자본잠식률이 40% 이상인 기업들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코스닥위원회가 개선된 퇴출요건 중 하나로 자본잠식이 40∼6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고를 주고 퇴출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18개 로 경기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은 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퇴출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자력으로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기업내용을 면밀히 살펴 지금부터 퇴출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방안 | ||
| 항목 | 현행 퇴출요건 | 개선방안 |
| 자본전액 잠식 | 2사업연도 연속 자본전액 잠식 | 자본전액 잠식 확인 즉시 |
| 감사 의견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회 이상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확인 즉시 |
| 자본 부분잠식 | (신설) | 자본잠식이 40∼60% 일정기간 지속시 등록취소 |
| 최저주가 유지 | (신설) | 최소 주식가격을 정해 일정기간 미달하는 경우 부작용 고려해 신중검토 |
| 최종부도시 | 최종부도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정지 후 6개월 내 자구절차를 이행 못하거나 1년 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 3개월 내 자구절차 미 이행 또는 6개월 내 사유 미 해소할 경우 |
| 주된 영업정지 | 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시 | 6개월 이상 정지시 |
| 거래량 요건 | 월 평균 거래량 1000주 미만인 상태가 6개월 지속시 | 발행주식 1%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연속 지속시. 단 자본금 1000억∼2000억원은 0.5%, 2000억원 이상은 3개월 |
| 사업보고서제출의무 |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다시 기한 내 미제출시 등록 취소 |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지정, 30일간 유예기간 부여 후 미제출시 등록 취소 |
| 소액주주 | 소액주주가 100인 미만이거나발행주식의 20% 미만 보유시 | 소액주주 300인 미만으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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