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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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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이 검사는 앞으로 6년간 천연자원 이용 등 환경과 관련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상임 재판관으로 중재활동을 하게 된다. 연임도 가능하다. 이 검사는 사시 24회로 유엔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과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중재재판소는 1899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94개 회원국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경우 재판소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재판관 중 5명을 선정해 중재에 나서는 기관.
상설 중재재판소는 특정 분야를 구분해 재판관을 두지 않다가 올해 6월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환경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고 이 검사는 이 분야의 중재 재판관으로 선정된 것.
현재 일반 분야의 중재 재판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장과 서울대 백충현(白忠鉉), 고려대 박수길(朴銖吉) 유병화((柳炳華) 교수 등 4명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