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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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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 분쟁’이 불거지자 신문사에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꽁치가 서민들의 단골 반찬인 만큼 이번 분쟁은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정부측의 안일한 대응이 지속될 경우 제2의 ‘어업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94년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나라 어선들을 내쫓거나 입어료(入漁料)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꽁치 외에 명태나 참치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어종을 대부분 원양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들은 제2의 어업 분쟁에 대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남태평양 참치협회에 최근 가입해 참치는 문제가 없다” “명태도 러시아와 협의가 잘 돼 입어료를 내면 어느 때고 잡을 수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말이다.
이번 꽁치파동은 영토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샅바싸움’에 한국이 억울하게 걸려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간의 이 같은 ‘낌새’를 이미 9월에 포착하고도 이를 묻는 국정감사장(일본대사관 감사)에서조차 외교 당국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잡아뗐다.
어업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불신의 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은 99년 ‘쌍끌이 조업 파동’으로 폭발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세금내기가 아깝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꽁치 분쟁이 불거지자 해양부측은 “외교통상부에서 외교권 전권을 쥐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화살을 퍼붓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교부측도 “수산 문제는 해양부가 주관 부서 아니냐”며 핑퐁을 치는 모습이다.
또 다른 ‘어업 분쟁’ ‘외교 분쟁’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어디 기자만 갖고 있을까.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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