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90년대 초반 건설된 일부 아파트에서 부실 및 졸속 시공의 흔적이 드러나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을 통한 하자보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건의 하자보수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1개 단지에서는 주민이 승소했고 다른 1개 단지는 주민들이 시공사측과 합의해 원하는 하자보수금액을 받아냈으며 3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지붕, 보 등의 하자 보수기간인 5년이 지나면 시공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처음부터 부실시공된 증거를 찾아내 시공사나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5월 소송을 제기한 A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5일 재판부가 전문가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와 지하주차장 부실, 옥상 방수 불량 등 주민들이 제기한 수십가지의 하자를 일일이 점검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C아파트는 이달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원천적인 부실시공을 여러 곳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단지의 경우 욕실타일이 잘 떨어지고 누수와 외벽균열이 심해 지난해 12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하자보수 소송을 냈다.
강선마을 화성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0억8000만원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난방배관의 부실시공 △단열재 미시공 등 원천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었음을 찾아내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냈다.
일산신도시는 초기 입주 당시에도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대대적 보수가 뒤따르기도 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산신도시 기반시설에도 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청은 최근 자체 보고서를 통해 ‘개발 10년이 지나 기반시설의 응급보수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응급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2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파트유지관리 이기성(李基成·48) 대표이사는 “부실시공의 징후가 지금에야 나타나는 신도시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arg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