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원에 집단소송 사전심사권 줘야"…금감원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29분


법원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기됐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운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법원이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다면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원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소송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세조작,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등은 개인투자자, 관련 증권사, 회계법인, 법률회사가 모두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데 기업으로만 소송대상을 좁힐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7월말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693개 상장회사 중 80개(11%), 649개 코스닥 등록기업 중 8개(1%)뿐이다.

금감원은 또 소송에 지더라도 위법행위를 한 만큼만 책임지는 ‘비례책임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소송을 당한 회사 외에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이 무한대 연대책임을 지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예상된다”며이같이주장했다.

금감원은 집단소송 대상에 투신사 펀드의 ‘10% 룰 위반’ 등 수익증권 관련 분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논의 중인 집단소송 대상은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왔다. 수익증권 관련 다툼이 증권 분쟁의 15%를 차지하고, 수익증권 운용 약관이 잘못 적용될 경우에는 다수의 공동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소송 요건이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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