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 ▼관련기사▼ |
| - 서울-수도권 16개지역 소형주택 의무화 부활 |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만으로 전세난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서민들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적용되나〓건교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부분 30평형대 이상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1160명(전용 11평 680명, 13평 310명, 15평 170명)인 서울의 5층이하 저층아파트 단지를 가정했다. 용적률 250%를 적용해 전용 18평 이하 257가구와 전용 25.7평 이상 1026가구를 지을 수 있다. 조합원 1026명이 전용 25.7평 이상에 입주할 수 있는 셈. 10∼15층 이하인 중층아파트일 때도 가구수를 늘려 재건축하면 기존 조합원은 모두 30평형대(전용 25.7평) 이상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규제 탓에 가구수를 늘리지 않고 1대1 재건축을 하는 중층아파트의 경우 의무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급 확대 효과 작을 듯〓건교부는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예외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 적용 대상을 300가구 이상 건립으로 완화했고 시도시사가 15∼2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허용했다.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시군구가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또 저밀도지구는 이번 지침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의무비율만큼 소형 평형 공급이 늘 것 같지는 않다. 용적률 규제 탓에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5%포인트 범위 내 탄력 적용 등이 이뤄질 경우 건교부의 ‘생각’처럼 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세기컨설팅 전미정 부장은 “의무 비율 부활이 적어도 서울지역 내에서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이 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나서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10%에 불과하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시행안 내용 | |
| 구분 | 주 요 내 용 |
| 적용 방식 | ·전체 공급물량의 최소 20% 이상-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5%포인트 범 위에서 조정 가능 |
| 대상 기준 | ·재건축 및 민영택지내 지어지는 아파트 -사업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 및 건축심의를 받은 아파트는 제외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 |
| 대상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 천 의왕 군포시 전역, 인천 남양주 시흥 시 일부 |
| 지원 방안 | ·2002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금액:3000만원→5000만원 △금리:연 리 7.0%→5.0%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건설교통부 장 관 등이 정한 표준건축비→생산자물가 지수에 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