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07 18:492001년 10월 7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학부모 C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학교 야구감독실에서 학부모후원회 총무인 C씨에게 “고교 2년생 아들을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야구부장 B씨는 97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학부모 C씨 등에게서 매월 수십만원씩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