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다쳐 퇴직한 군경-공무원 3년內 사망땐 국가유공자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37분


내년부터 상이(傷痍)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3년 안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한 군경과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보훈처가 6일 입법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상이로 전역 또는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군경과 공무원의 사인이 해당 상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은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몰 군경 및 순직 공무원으로 처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됐거나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유공자 요건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유공자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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