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의결권 제한조치 재산권 침해 소지"

  •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2분


재계는 정부가 출자총액 한도를 없앤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의결권 제한조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출자총액 제한을 지배구조 문제로 보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데다 ‘1주〓1표’라는 주식회사 원리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제도와도 중복되므로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기준을 10조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삼성 LG 등 주요 그룹들은 “출자총액제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기업들은 현행 사외이사 제도와 금융권 규제만으로도 출자총액 제한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막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