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대유화 채무 한달간 동결

  • 입력 2001년 9월 27일 19시 13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첫 적용을 받은 현대석유화학의 모든 채무가 향후 한 달간 동결된다. 채권단은 다음달 11일 2차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현대유화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27일 66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위한 채권단 구성 △내달 20일까지의 채권 행사 유예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채권단이 이 기간 중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의된 지원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현대유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법정관리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전체 채권의 26%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과 은행권이 지원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투신권은 △보유 회사채 5610억원의 금리를 연 8.5%로 3년 동안 만기 연장하는 대신 △3년 뒤 보유 채권의 5%이상을 액면가(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해 연 7% 이상의 금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투신권에만 주식전환권리를 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현대유화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은행권과 투신권을 제외한 2금융권의 출자전환 4000억원 △투신권 등 2금융권 보유 여신 1조9000억원의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