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韓-佛 ‘도메인 분쟁’ 한국인 판정승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37분


인터넷 도메인명을 반환하라는 외국 법원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국내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7일 프랑스 국영TV 도멘인명과 유사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소유한 김모씨가 “프랑스 법원의 이전명령대로 도메인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도메인등록 대행기관 H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김씨에게 도메인 이전을 명령했더라도 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명령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명령에 대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이나 김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H사가 곧바로 도메인명을 이전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라며 “일단 이전되고 나면 김씨의 권리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france2.fr’과 ‘france3.fr’를 소유한 프랑스 국립2채널과 3채널 방송국이 올해 3월 “유사 도메인명을 사용한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올려놓아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김씨를 상대로 낭트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이전명령을 받은 뒤 H사에 도메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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