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수납 착오 알려주면 곧바로 수정

  • 입력 2001년 9월 21일 18시 33분


2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 실린 ‘행정착오 연금공단 책임 떠넘겨’를 읽고 씁니다. 이번 경우에는 해당 단위농협에서 수납명세 입력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농협에서 착오를 인정하고 연체금 대납 등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수납 착오 등으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납부내용을 공단에 알려주면 확인해 바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납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 대 식(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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