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추석맞이 고향송금-수표발행 수수료 면제

  • 입력 2001년 9월 19일 19시 57분


추석을 맞아 고향의 부모에게 송금하려면 우선 외환은행에 계좌를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자.

외환은행은 “이달 27∼29일 부모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송금시 부모가 피부양자로 적힌 건강보험증 등 송금수신인이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19일 밝혔다.

올 추석에도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추석맞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는 한빛은행과 서울이 26∼29일, 외환이 27∼29일, 제일과 하나 농협이 24∼29일 면제한다. 이 밖에 국민과 주택이 24∼29일 정액은 물론 일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

무료대여금고 서비스는 한빛은행이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220여개 점포에서 운영한다.

무료 임대기간은 15일이며 한빛과 거래하지 않은 일반 고객이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농협도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금 및 유가증권 등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해준다.

하나은행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움직이는 은행’으로 귀성길에 찾아간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에 마련되는 이 은행에선 24시간 동안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내달 6일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 중 300명을 추첨, 3만∼10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며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추석귀향길 무료보험에도 가입시켜 준다.

은행별 추석맞이 서비스

은행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면제(기간)

대여금고

무료이용(기간)

주택

정액·일반(24∼29일)

×

국민

〃(예정)

한빛

정액(26∼29일)

○(18일∼10월16일)

외환

정액(27∼29일)

×

서울

정액(24∼29일)

×

제일

정액(24∼29일)

×

하나

정액(〃)

기업

정액(예정)

○(예정)

농협

정액(24∼29일)

○(30일∼10월3일)

평화

정액(27∼29일)

×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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