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리사주신탁 내년 도입

  • 입력 2001년 9월 18일 19시 12분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우리사주신탁(ESOP)에 기금을 낸 종업원은 출연금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ESOP에 자사 주식이나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ESOP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도입〓이 제도는 주식이 상장됐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도입할 수 있다. 기업들은 노사간 합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 출연분은 3년 지나 배정〓종업원은 자기 출연분에 대해서는 주식 배정 후 1년 뒤부터 자유롭게 주식을 빼내 처분할 수 있다.

반면 기업 출연분은 노사가 정한 배정기간(3∼7년)이 지나 개인명의로 전환된 뒤 1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퇴직 법인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팔아도 된다.

종업원이 주식을 배정받은 후 3년 안에 인출해 처분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정상 과세한다. 하지만 배정 후 3년이 지난 뒤 주식을 처분하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9%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준다. ▽기업연금형도 도입 검토〓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내놓아 기금을 만들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종업원 출연분으로 사들인 자사주는 즉시 해당 종업원 명의로 배정되며 기업 출연분은 3∼7년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 시기를 정한다.

우리사주조합제도와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차이점

구분

우리사주조합제도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취득절차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때 주식 우선배정(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

-기업, 종업원 출연금으로 기금조성해 자사주 매입

취득재원

-종업원 자금

-종업원 출연금과 기업 출연금

취득방법

-종업원이 직접 매입

-기업이 성과금 대신 지급

인출가능

시기

-취득후 1년 이후

-종업원 출연분은 배정 뒤 1년 후 인출가능

-기업 출연분은 3∼7년 안에 개인에게 배정하고 그로부터 1년 뒤 인출 가능

과세

방법

취득시

-소득공제 없음

-종업원 출연금 연 24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인출시

-비과세

-종업원 출연분 중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과 기업 출연금만큼 취득가격으로 환산해 과세

-배정 후 3년 이내 인출시 정상과세, 배정 후 3년 뒤 인출 땐 저율분리과세(9%)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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