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경희/건보료 산정 불공정 잣대 고쳐라

  • 입력 2001년 9월 9일 19시 06분


며칠 전 건강보험료 납입통지서를 받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년 12월 집을 팔았는데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난해 납부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부동산을 처분하고 감액을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직접 공단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바쁜 시대에 납부자가 서류를 떼어 재산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집을 샀을 당시에도 공단에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보험료를 올렸다. 그런데 집을 처분한 뒤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임경희(lim1973200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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