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친화기업이 오염 앞장

  • 입력 2001년 9월 7일 22시 05분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 가운데 일부가 환경단속 면제 혜택을 악용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6일 환경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된 울산지역 11개사 가운데 관련 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을 당해 올들어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나 자진 반납한 업체는 3개사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12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K사는 지난 7월 검찰 등의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특별단속에서 악취물질인 스티렌을 기준치를 초과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환경친화기업을 자진 반납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던 S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으며 또다른 S사(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 99년 5월∼내년 5월)도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지정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재검토를 요구해놓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3년 주기로 지정하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시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시켜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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