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은행은 아예 우대금리 체계도 실세금리를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우대금리란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본으로 삼는 금리로 이제까지는 과거의 조달금리, 업무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떨어져도 우대금리는 쉽게 낮아지지 않아 은행들이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은행은 “우대금리가 매달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바뀌도록 제도를 변경, 실세금리를 즉각 반영하도록 했다”며 “고객은 정기예금처럼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부 금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우대금리 체계를 적용 받는 대출은 가계일반 대출, 개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며 이번 우대금리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기존 대출금의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한빛 외환 국민은행 등이 우대금리 체계의 변화를 검토 중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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