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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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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구조개선법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을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고 부실 정도에 따따라 시정조치 혹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달 중순 공포되고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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