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육아휴직 급여 月10만원 “누구 코에…”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6분


노동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신설되는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는 생계 보조금)를 당초 논의됐던 월 20만∼25만원보다 크게 낮은 1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노동계와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만원으로 하고 출산휴가 3개월째의 임금은 월 135만원(일당 4만5000원)의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 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낮춘 것은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

최근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근로자의 66.5%가 ‘육아휴직을 평균 4.9개월간 신청하겠다’고 응답해 당초 예상했던 20∼30%를 훨씬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산율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연간 2300억원 가량이 지출될 전망”이라며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까지 실업급여를 줘야 하므로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은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는 정부가 준비도 없이 생색만 내기 위해 모성 보호법을 추진했다는 증거”라며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 모성 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고 선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은 “월 10만원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역시 불만이 많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을 안하고 손쉽게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할 것을 강요했다”며 “일단 미흡하나마 시행한 후 실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뒤 차차 액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11월 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1개월은 정부로부터 135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을 받게 된다.

또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0.5개월간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남자는 별도의 출산휴가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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