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CHB옵션정기예금 "중도해지해도 금리 보장"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38분


만기 이전에 해지해도 금리상의 불이익이 없는 정기예금이 나왔다.

조흥은행은 20일부터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 만기별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하는 ‘CHB옵션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옵션 정기예금’이란 가입 후 2개월만 지나면 일반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만기에 따른 금리를 주는 상품. 즉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인 연 5.1%를, 6개월이 지나면 ‘6개월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인 5.2%를 주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해지하면 금리가 △2개월 이전인 경우 연 1% △3∼9개월인 경우 연 2.0%인 것에 비하면 3% 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비교 (단위:연%)
예치기간옵션정기예금

중도해지금리

1년만기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금리

만기별 일반정기예금금리
15일 이상1.01.0

3개월만기 5.1

6개월만기 5.2

9개월만기 5.3

2개월〃4.61.0
3개월〃5.12.0
6개월〃5.22.0
9개월〃5.32.0
12개월〃5.5-
※주:8월20일 현재

올들어 국민 한빛 등이 수시로 입금할 수 있고 입금할 때마다 자유롭게 만기를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정기예금’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같은 금리 보존형 정기예금은 처음이다.

조흥은행측은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객들이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해 정기예금 가입자가 줄고 있다”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 예금을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등 제한이 없으며 가입기간은 1년,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며 9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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