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모주청약 배정기준 변경…잔고늘려도 소용없어

  • 입력 2001년 8월 10일 18시 37분


더 많은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공모주 청약 전 남의 주식을 빌려 잔고를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배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투기채에 투자하는 고수익펀드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현행보다 늘어난다. 하향 조정이 논의됐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거래소 20%, 코스닥 35%)은 변동 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

고모주 배정비율
투자자별 분류현행개정 후

거래소

상장시

개인투자자2020
우리사주2020
일반 기관투자가2015
고수익펀드4045

코스닥

등록시

개인투자자

(우리사주는

최대20%까지)

3535
일반 기관투자가1510
고수익펀드5055
*기관투자가는 일반 기관투자가와 고수익 펀드를 아우르는 개념

한국증권업협회는 10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배정기준이 현행 청약 전 3개월간 평균 잔고와 청약 전 주식잔고를 평균하는 방식에서 ‘청약 전 3개월간 평균 잔고’만으로 변경됐다. 이는 청약 전 주식잔고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남의 주식을 빌려 자신의 계좌에 옮기느라 일선 증권사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편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0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우대조치도 큰 변화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분 가운데 일반 기관투자가 몫을 줄여 고수익펀드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키로 한 것.

거래소 공모주 물량의 경우 일반 기관투자가가 20%에서 15%로 축소되고 고수익펀드는 40%에서 45%로 확대된다. 또한 코스닥 공모주 물량은 일반 기관투자가가 15%에서 10%로, 고수익펀드가 50%에서 55%로 각각 조정된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비율 변화는 13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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