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반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투기채에 투자하는 고수익펀드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현행보다 늘어난다. 하향 조정이 논의됐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거래소 20%, 코스닥 35%)은 변동 없이 지금처럼 유지된다.
고모주 배정비율 | |||
투자자별 분류 | 현행 | 개정 후 | |
거래소 상장시 | 개인투자자 | 20 | 20 |
우리사주 | 20 | 20 | |
일반 기관투자가 | 20 | 15 | |
고수익펀드 | 40 | 45 | |
코스닥 등록시 | 개인투자자 (우리사주는 최대20%까지) | 35 | 35 |
일반 기관투자가 | 15 | 10 | |
고수익펀드 | 50 | 55 | |
*기관투자가는 일반 기관투자가와 고수익 펀드를 아우르는 개념 |
한국증권업협회는 10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배정기준이 현행 청약 전 3개월간 평균 잔고와 청약 전 주식잔고를 평균하는 방식에서 ‘청약 전 3개월간 평균 잔고’만으로 변경됐다. 이는 청약 전 주식잔고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남의 주식을 빌려 자신의 계좌에 옮기느라 일선 증권사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편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0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우대조치도 큰 변화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분 가운데 일반 기관투자가 몫을 줄여 고수익펀드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키로 한 것.
거래소 공모주 물량의 경우 일반 기관투자가가 20%에서 15%로 축소되고 고수익펀드는 40%에서 45%로 확대된다. 또한 코스닥 공모주 물량은 일반 기관투자가가 15%에서 10%로, 고수익펀드가 50%에서 55%로 각각 조정된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비율 변화는 13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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