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부동산 양도세율 인하 추진

  • 입력 2001년 8월 7일 18시 24분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양도세율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분과위원회를 열어 양도세제 개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토의내용을 기초로 양도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이에 따른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일부 세금의 세율을 내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설비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를 내려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28%의 법인세와 15%의 특별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므로 사실상 양도소득세율이 43%나 돼 개인이 무는 양도세율 40%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YT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면 감세정책도 써야 한다”면서 “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과표 현실화와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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