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현실무시" 지자체 반발…유료도로 시행령 개정안

  • 입력 2001년 7월 25일 20시 27분


건설교통부가 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거꾸로 가는 행정 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군작전용 및 구급 구호차량과 1∼5급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종전대로 면제하는 대신 6,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배기량 800㏄미만 차량은 통행료를 50%만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자치단체가 관련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료도로 요금소가 7군데로 가장 많은 부산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소방활동, 장애인, 노선 시내버스, 10부제 참여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줬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이번 조치로 하루평균 39만5000여대에 달하는 유료도로 통행 차량 가운데 2만7000여대의 차량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요금소 대부분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출퇴근시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불편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6일과 21일 두차례 건교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5일 청와대와 국민총리실에 시정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료로법 시행령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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