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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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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은 22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종합토지세 강화와 관련해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인별 합산방식을 통해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하반기 중 재경부에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5∼10년간의 중장기 세제개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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