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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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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을 떠넘긴 것. 이 경우 한씨에게는 별 손해가 없지만 술집은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매출액의 38.6%에 이르는 금액을 탈세하게 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카드전표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빠르면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22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전표유통을 없애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위장가맹점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일정금액 또는 신고금액의 일정비율을 상금으로 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나 사업자가 탈세했다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한 뒤 탈세가 확인될 경우 추징금이나 벌과금의 일정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탈세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것도 시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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