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3분


서울 강남구는 등기소를 찾지 않고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과 구민회관, 역삼1동 사무소 등에 18일 설치했다. 무인발급기의 등본발급 수수료는 지역내 1200원, 지역외 2000원으로 법원 수수료와 같다. 02-2104-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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