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원지동 화장장' 서울시-서초구 줄다리기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2시립 화장장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예정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풀려면 서울시 경계에서 2㎞이내에 있는 그린벨트는 남겨둬야 한다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 설정기준’을 바꿔야 하는 등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떻게 하든 화장장은 지어야 한다〓서울시는 서초구가 9일 공포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행위허가 부지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 화장장(예정부지 4만9000평)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 구청장이 그린벨트 행위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서울시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에게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권을 부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해제’라는 충격 요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건(高建)시장도 “원지동 화장장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과 동시에 공원으로 지정하면 서초구에서 반대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며 “올해 말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화장장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막을 방법은 있다?〓서초구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초강수를 두더라도 다른 수단을 총 동원해 화장장 건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도시계획법 49조의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더라도 환경이나 경관 훼손 가능성이 높으면 지자체장이 3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구 조례로 원지동 일대를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화장장 건설을 강행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납골당과 추모공원 운영권을 둘러싼 이권 싸움에 서울시가 말려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간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중립〓건교부는 화장장 예정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건교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합의한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 설정기준’을 서울시의 화장장 건설을 위해 고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 또 특정 지역을 위해 전체적인 기준이 흔들리면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그린벨트 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지동 일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서초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연욱·송진흡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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