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구직사이트 성별구분 표시를

  • 입력 2001년 7월 17일 19시 06분


인터넷을 검색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주로 노동부의 ‘워크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남녀구별이 없어서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보느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부에 이유를 물어보니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겨서 취업공고에 성별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미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행정서류에만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취업현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전시행정은 그만두고 여성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성별구분 표시로 구직자들의 시간낭비라도 줄여주길 바란다.

김은숙(서울 구로구 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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