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주로 노동부의 ‘워크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남녀구별이 없어서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보느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부에 이유를 물어보니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겨서 취업공고에 성별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미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행정서류에만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취업현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전시행정은 그만두고 여성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성별구분 표시로 구직자들의 시간낭비라도 줄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