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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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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잔고조회 우편통지를 할 때 ‘고객의 투자목적과 달리 과도하거나 빈번한 매매를 권유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을 첨부해 과당매매를 권유한 직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과당매매 여부는 관례와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7일 마련된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세부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투자목적기재서를 받아 고객의 성향, 투자경험 여부, 투자금액 원천 등을 파악해 이에 맞는 적절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또한 고객 주문을 처리해주기에 앞서 자기 증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고객주문을 집행하는 자산운용 부서와 자체 보유주식을 운용하는 법인 부서간 전화 통화를 녹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두 부서 직원들의 개별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들 부서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층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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