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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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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험료 고지서는 집과 회사로 동시에 날아온다. 공단에 물어보니 임의가입 탈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이런 고지서를 계속 보내겠다고 했다. 공단측은 회사가 휴폐업을 해야만 임의가입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자가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못하는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국민을 덫에 걸어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 동 현(경기 안산시 고잔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