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기업 5%이상 자본 변동시 공시의무화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앞으로 대기업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5% 이상 변동이 있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등록 법인은 종전에는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매출액에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기준이 5%로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이유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영사항 신고대상에 △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 완료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사채 전환가액의 조정내용 △감사위원회의 선임, 해임 △상법에 따른 주식교환, 이전 결정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주주들 몰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 선임 안건을 주총 하루전에 상정하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주총 소집 통지나 공고를 할 때 임원 후보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또 주주들이 보는 경영참고사항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세부 약력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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