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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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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사제의 분업 제외 여부와 진료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주사는 어디서 맞나.
“일반 주사(전체의 15%)는 지금처럼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한 뒤 다시 병의원에 돌아와 맞아야 한다.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일반 주사제의 분업 제외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냉동 냉장 항암 차광 주사제는….
“지금처럼 곧바로 병의원에서 맞으면 된다. 이런 종류의 주사는 분업 시행 이후 예외 대상으로 정했었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변하지 않나.
“이달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진료비 등 보험급여 기준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다. 동네의원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 부담금은 22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다.”
-지난달에 예약했다면….
“진료비는 예약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진료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진료비와 검사비를 미리 냈다면 다시 계산해서 환불받거나 더 내야 한다.”
-치과 스케일링은….
“9일부터는 스케일링만으로 잇몸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입냄새나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보철을 위한 스케일링도 보험이 적용 안 된다. 스케일링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6만∼7만원이다.”
-고가약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성궤양치료제 등 일부 약을 대상으로 기준가격의 1∼2배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환자 부담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