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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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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5일 LG 대우 현대캐피탈 등 8개 전문 할부금융사와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23명을 조사한 결과 할부금융상품의 이자율은 최고 연 25%나 됐다. 또 연체료율도 연 19∼35%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 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 1651건 중 27.2%는 높은 이자율이나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또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도 9.4%에 달해 할부금융사 및 제휴점들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할부금융사가 상환방법이나 이자계산방식에 대해 약정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약관교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30.4%가 ‘약정서 사본 및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37.3%는 ‘계약단계에서 할부금융사측이 이자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68.5%는 ‘연체료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할부금융은 자동차 가전 주택 등 일시불로 사기 어려운 고가(高價)의 제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신 내주고 소비자로부터 분할 상환받는 금융상품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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