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취업자 고용보험 혜택 추진

  • 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41분


만 60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고령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4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용보험법상 만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2003년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만 64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가 60세 이후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1월 현재 31.8%였던 공공부문 고령자 취업률을 2005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리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중 고령자 직업수요 및 고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재 77개에 불과한 고령자 적합직종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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