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금 지급 SK글로벌 3개월 사업정지

  • 입력 2001년 6월 25일 23시 47분


통신위원회는 25일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준 SK글로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21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글로벌은 이달 12일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011 대리점을 통해 LG텔레콤(019)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당 최대 21만70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글로벌은 국제임대 로밍서비스 등 모든 별정통신사업을 3개월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통신위는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를 할 경우 시장 경쟁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해 총 32억원의 과징금만 물리기로 했다.통신위는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인 13일부터 20일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SK글로벌 650건, KTF 451건, LG텔레콤 2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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