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바닷물 도둑'을 잡아라‥불법 해수 채취 극성

  • 입력 2001년 6월 22일 01시 05분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막아라’

인천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바닷물을 몰래 퍼다 판매하는 얌체 상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무분별한 바닷물 채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바닷물 불법채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5일까지 인천 중구 연안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인천해양청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바닷물 불법채취 실태를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관할 지방해양청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3개 업체가 해수채취업체로 등록돼 있다. 해수채취업자들은 연안에서 500m 길이의 파이프와 펌프를 이용, 바닷물을 끌어 모아 정수과정을 거친 뒤 1t당 2000∼3000원씩을 받고 활어 도 소매점, 동물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바닷물 불법 채취업자들도 파이프와 펌프를 이용, 바닷물을 끌어 모으는 방식은 허가업체와 같으나 별다른 정수과정 없이 침전물만 가라앉힌 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해수채취업체의 경우 바닷물 침전물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는 등 환경오염 우려를 안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바닷물 불법채취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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