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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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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더구나 그 횡단보도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곳이다. 운전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선진국에서는 ‘도보자 우선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만 국내 교통질서는 ‘승용차 우선주의’란 소리를 듣는다. 하루아침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홍성준(서울 노원구 상계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