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영주차장 부지에 웬 골프연습장"

  • 입력 2001년 6월 8일 01시 57분


“주차전용공간에 웬 골프연습장?”

인천시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7 공영주차장 부지 8646㎡에서 공사중인(공정률 90%) 옥외 골프연습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곳은 인천시가 당초 연수택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만 신축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못박은 지역.

그러나 연수구는 지상 4층 87타석 규모에 비거리 100m인 대형 옥외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줘 건축주가 지난해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이 골프연습장의 철탑들이 지하철1호선 통과지점과 맞물려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연습장 구조물이 지하철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안전진단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특별감사를 통해 “주차장 용도가 아닌 옥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 감사에서는 또 △그물 지지대 역할을 하는 높이 40m의 철탑 17기중 1기가 건축허가 조건과 달리 지하철 구조물 위에 설치됐고 △골프타석이 들어서는 연습장 건축물이 지하철공사와의 사전 협의없이 3층에서 4층으로 무단 설계 변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시 감사 담당자는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설치된 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연수구가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단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된 실무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골프연습장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철거지시가 있을 경우 연수구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그동안 투자된 수십억원의 공사비와 영업 기대수익 등을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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