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해상 범죄 신고하면 보상금"

  • 입력 2001년 6월 6일 23시 35분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질서 확립과 해상범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어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하거나 해산물을 훔치는 등 각종 해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목격한 어민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단속이 흐지부지 되고 있어 어민들의 신고를 연중 받기로 했다.

해경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내용에 따라 건당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원보장을 위해 온라인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올들어 포항해경이 지급한 보상금은 2건에 25만원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상 폭력행위 등은 고소 및 고발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그밖의 불법행위는 거의 신고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를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54-248-0160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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