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개인주택에만 기부요구 부당

  • 입력 2001년 6월 3일 18시 39분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청 주택과를 다녀왔다. 용산구 신창동 77-95호 주변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95년 신창동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를 받을 때 용산구청은 골목길이 좁으니 도로 경계선에서 50㎝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그만큼 후퇴하여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신축한 주택 바로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보니 도로 경계선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었다. 주택과에서는 인구가 밀집되는 아파트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개인 주택을 지을 때에만 건물을 도로에서 후퇴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나남식(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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