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 前법무 아들 검찰 병역비리 확인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31분


안동수(安東洙)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95년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안 전 장관의 아들을 병역면제시킨 사실이 병역비리 수사팀과 돈을 받은 병무청 직원의 판결문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8일 “안 전 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서모씨(97년 사망)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병무청 직원 김모씨(46)를 기소했으며 올 2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내려진 김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9월 서울병무청 징병검사장 사무실에서 서씨로부터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안 전 장관의 아들) 안씨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게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이 중 300만원을 군의관 허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안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서씨를 소환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고 안 전 장관의 부인 이모씨(54)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개입사실을 부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김씨 기소와 함께 ‘공소권 없음’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장관의 아들은 이 과정에서 병역비리 사실이 병무청에 통보돼 재신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안 전 장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고 혐의가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사 관계자들이 뚜렷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성 문건’ 파동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 혐의와 다른 병역비리 1건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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