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정유사와 수입판매업체, 주유소 등이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부당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급 및 판매량을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告示)’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또 정유사가 매년 세율인상 직전 2개월(5∼6월) 동안 반출할 수 있는 경유와 등유의 물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반출량의 115% 이내로 제한된다. 수입판매업체는 전년도 5∼6월 수입량과 당해연도 3∼4월 수입량 중 많은 쪽의 115% 이내로 반출량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중유는 전년도 반출량의 120%, 차량 사용이 크게 늘어난 LPG는 140% 이내로 반출량이 각각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수입업체는 매달 출고 및 수입물량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은 “이번 고시 제정은 정부가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경유 LPG 등유 중유 등 휘발유를 제외한 나머지 석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7월 1차 인상으로 경유는 ℓ당 679원에서 735원, 등유는 595원에서 632원, LPG는 415원에서 425원, 중유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