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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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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의무화 조치의 핵심은 의무가맹점 선정기준을 낮췄다는 데 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3600만원에서 7200만원 이상이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대증권 김희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엄포성 발언을 여러번 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때마다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국세청측의 제재조치가 시작되는 7월초 이전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수는 15만1000여명. 현재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수가 152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크기가 1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15만 대상사업자중 70%만 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한다고 따져도 210억원의 결제단말기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국세청 정책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결제단말기를 보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VAN사업자들로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는 이날 각각 5.23%와 5.99% 상승했다.
반면 에이엠에스 케이디이컴 씨엔씨엔터 케이비씨 등 IC카드 또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그러나 카드주로 분류되면서 케이비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최고 5∼6%까지 올랐다가 2∼3% 상승으로 장을 끝마쳤다.
신용카드회사중 유일하게 등록된 국민카드는 결제단말기가 늘어나면 사용액도 증가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힘입어 5.15% 상승한 3만3700원으로 마감했다. 동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가맹점 증가가 곧 사용액 확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논리가 취약하다”면서 “사용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시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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